접수일자 : 2012-07-04

심의일자 : 2012-07-20

제목 신비영웅전
신청사 주식회사사삼구구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중국의 유명 인터넷 소설 '차전'을 소재로 개발된 웹브라우저 기반 MMORPG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이 있음
(선정적 행위 유도 표현)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가 있음
(게임 아이템 등 가상의 재화를 캐시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로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의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