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27

심의일자 : 2010-02-10

제목 가디언 오브 프린세스(Guardian of Princess)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PC 캐주얼게임으로, 여성의 가슴부위의 경미한 노출이 나타나는 선정적 표현이 있으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4항과 심의규정 제10조 2항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