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27
심의일자 :
2010-02-10
제목
가디언 오브 프린세스(Guardian of Princess)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PC 캐주얼게임으로, 여성의 가슴부위의 경미한 노출이 나타나는 선정적 표현이 있으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4항과 심의규정 제10조 2항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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