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7-05
심의일자 :
2013-07-10
제목
원더킹 온라인 ver.2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계의 군주와 싸우며, 자신만의 캐릭터를 키워나가는 롤플레잉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공격이나 타격에 따른 단순한 영상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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