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7-05

심의일자 : 2013-07-10

제목 원더킹 온라인 ver.2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계의 군주와 싸우며, 자신만의 캐릭터를 키워나가는 롤플레잉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공격이나 타격에 따른 단순한 영상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