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캐릭터 레벨을 상승시키고, 장비 등을 강화하여 최종보스 클리어를 목적으로 하는 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류의 표현이 사실적이며, 전투 진행에 따른 선혈 및 신체훼손 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재화를 사용하여 이용자간 아이템 등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콘텐츠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