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6-08

심의일자 : 2018-06-15

제목 할로할로
신청사 (주)휴먼웍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제한된 시간 내에 같은 모양의 블럭 3개 이상을 상쇄해 나가는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HTML5 기반의 PC용 퍼즐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