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01

심의일자 : 2010-02-12

제목 DUNGEON&FIGHTER 귀검사 ,던전앤파이터 귀검사 , 던파 귀검사 (전체이용가)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들과의 전투가 주요 내용이나, 선혈의 표현이 없고, 전투의 표현이 단순하며, 비사실적임

본 게임물의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