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01
심의일자 :
2010-02-12
제목
DUNGEON&FIGHTER 귀검사 ,던전앤파이터 귀검사 , 던파 귀검사 (전체이용가)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들과의 전투가 주요 내용이나, 선혈의 표현이 없고, 전투의 표현이 단순하며, 비사실적임
본 게임물의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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