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7-10
심의일자 :
2009-07-17
제목
룰루랄라 음악놀이
신청사
(주)그라비티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제 및 내용이 건전한 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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