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9-08
심의일자 :
2015-09-23
제목
3DS Project Cross Zone 2 (프로젝트 크로스 존 2)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차원의 세계를 위협하는 음모에 대항하여 전투를 수행해 나가는 롤플레잉 게임
제한된 신체노출 및 성을 연상시키는 간접적 언어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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