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9-08

심의일자 : 2015-09-23

제목 3DS Project Cross Zone 2 (프로젝트 크로스 존 2)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차원의 세계를 위협하는 음모에 대항하여 전투를 수행해 나가는 롤플레잉 게임

제한된 신체노출 및 성을 연상시키는 간접적 언어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