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1-23
심의일자 :
2012-12-12
제목
神雕俠侶(신조협려)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중국 무협 소설을 원작으로 캐릭터를 조종하며 전투 및 퀘스트를 진행하는 MMORPG
경미한 폭력 표현(이용자간 대결에 따른 경미한 수준의 손실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