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05-17

심의일자 : 2023-05-25

제목 Starfield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인류가 새로운 행성을 개척한 서기 2330년에 광부인 주인공이 신비한 유물과 접촉하면서 모험을 떠나는 롤플레잉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에 의한 과도한 선혈 표현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타인의 물건을 훔칠 수 있으며 시민을 공격할 수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xxx, Axxxxxx 등의 과도한 욕설이 표현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약물을 과도하게 복용하면 화면에 환각이 일어나거나 음주 후 시야가 흐려짐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