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인류가 새로운 행성을 개척한 서기 2330년에 광부인 주인공이 신비한 유물과 접촉하면서 모험을 떠나는 롤플레잉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에 의한 과도한 선혈 표현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타인의 물건을 훔칠 수 있으며 시민을 공격할 수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xxx, Axxxxxx 등의 과도한 욕설이 표현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약물을 과도하게 복용하면 화면에 환각이 일어나거나 음주 후 시야가 흐려짐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