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0-18
심의일자 :
2011-10-26
제목
부트레거 '29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창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투를 벌이는 내용의 1인칭 FPS 게임으로 인간형 캐릭터를 대상으로 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하며 경미한 선혈표현이 있어 15세미만의 연령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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