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로보캅'이 갱단으로부터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던 사건 이후 잔존하는 디트로이트 도시내 범죄를 해결하는 내용을 다룬 1인칭 슈팅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를 사용하여 적을 공격시 과도한 선혈이 빈번하게 표현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u**, Bit**, 씨* 등의 과도한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반복적으로 표현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음주와 흡연의 묘사가 존재하며, 마약류에 대한 묘사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