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19

심의일자 : 2010-08-06

제목 クロヒョウ 龍が如く新章(흑표 용과 같이 신장)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도쿄 카무로쵸’에서 ‘힘만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우쿄 타츠야’라는 소년을 통해 벌어지는 소년과 폭력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용과 같이’시리즈 비디오게임으로서, 청소년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