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본 게임물은 인간진화에 관한 비밀을 조사해나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소재로,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여 임무를 완수해 나가는 1인칭 슈팅 게임물
게임 진행 중 사실적인 무기를 사용해 인간형태의 캐릭터를 공격하고 이에 따라 신체훼손 및 선혈이 빈번하게 등장함
게임 진행 중 거친 욕설 및 기능적 역할을 하는 음주의 표현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