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11
심의일자 :
2010-08-18
제목
프리스타일2(FREESTYLE2)
신청사
조이시티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길거리 농구를 배경으로 한 온라인 농구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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