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8-05
심의일자 :
2015-08-20
제목
Rainbow Six Siege Beta X1 (레인보우식스 시즈 베타 X1)
신청사
(주)인트라게임즈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테러집단에 대항하는 대테러 부대원으로 최대 5명의 플레이어가 한팀이 되어 진행하는 1인칭 슈팅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인간형 캐릭터를 대상으로 총기류를 이용한 공격 및 사살이 가능하며, 붉은 색의 선혈이 묘사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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