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2-25
심의일자 :
2016-03-04
제목
Screencheat (스크린치트) PC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상대방이 서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화면을 보면서 플레이하는 게임.
각종 무기류로 지속적으로 상대를 공격 및 타격을 하나 단순 영상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