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6-25
심의일자 :
2012-07-04
제목
영웅세계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를 바탕으로 월드맵에 자신의 기지를 설립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목적인 웹
게임물로서 이용자 간의 아이템 거래를 위해 현금으로 구매하는 사이버 캐쉬인 마석을
이용하여 아이템의 가격 책정 및 매매를 할 수 있음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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