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25
심의일자 :
2009-06-05
제목
BRAVE FENCER MUSASHIDEN (브레이브 펜서 무사시전)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진행 중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 및 음향이 사용됨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1, 제11조(폭력성 기준)1에 해당하며, “전체이용가” 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