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8-17
심의일자 :
2012-08-24
제목
Super Crossfire(슈퍼 크로스파이어)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면에 나타나는 적들을 쏘아 제거하는 슈팅게임물
내용정보에 표시할 사항은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