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28

심의일자 : 2010-07-07

제목 샤이야 렐릭 오브 미스트라(Shaiya Relic of Mystra)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캐릭터를 이용하여 게임 진행이 가능하며, 사실적인 무기, 선혈에 대한 묘사가 있음

다른 이용자와의 대결 결과에 따라 아이템의 이득과 손실이 발생하며, 플레이 캐릭터의 이미지가 선정적으로 표현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