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10
심의일자 :
2010-02-24
제목
패온라인(PAE Online)
신청사
주식회사 와이디온라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동양의 고대역사를 모티브로 제작된 MMORPG로서, 청소년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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