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19

심의일자 : 2010-03-05

제목 강산(江山)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아이템을 유료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게임 내에 존재하여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