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11

심의일자 : 2010-06-25

제목 ExtremeHangman(익스트림 행맨)
신청사 BrilliantRiseKorea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안드로이드폰에서 실행되어 영단어 퍼즐을 일정한 기회동안 맞추어가는 교육용 퍼즐 게임물

게임 진행 결과에 따라 신체 일부가 제거되고, 좀비의 머리가 분리되는 신체훼손이 표현됨

또한 비사실적인 인간형 캐릭터를 교수형 시키는 장면이 묘사되어 표현됨

이는 경미한 혐오감과 공포감, 과도하지 않은 폭력성의 표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