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칼이나 창등의 무기를 통하여 사실적으로 표현된 캐릭터, NPC 등에 대한 공격은 폭력성이 있다고 판단됨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에서 동의없는 일방적인 공격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일반적인 게임진행(사냥, 파티, 임무수행 등)과 상관없는 의도적인 폭력에 대한 정당성이 시스템 안에 존재한다고 보여짐으로 폭력성을 부추긴다고 판단됨 무기류의 표현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와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약탈이 아닌 형태로 존재하고 이에 대한 제어장치가 있는 경우로 판단됨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