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6-17

심의일자 : 2011-06-29

제목 Hi-Octane (하이-옥탄)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독형 레이싱 게임물로, 레이싱 중에 무기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을 공격할 수 있으며, 이 때에 단순하게 표현된 폭력적 영상 및 음향이 나타남

심의규정 제11조 제1호에 따라 폭력성에 내용정보를 표시하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