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6-17
심의일자 :
2011-06-29
제목
Hi-Octane (하이-옥탄)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독형 레이싱 게임물로, 레이싱 중에 무기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을 공격할 수 있으며, 이 때에 단순하게 표현된 폭력적 영상 및 음향이 나타남
심의규정 제11조 제1호에 따라 폭력성에 내용정보를 표시하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