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7-15
심의일자 :
2011-08-12
제목
오션블루(OceanBlue)
신청사
(주)유원테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자신의 캐릭터를 육성하여 대어를 낚고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인 게임물
이용자의 조작을 필요로 하나 물고기의 출현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우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4항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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