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23
심의일자 :
2010-04-30
제목
플겜사천성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같은 모양의 블록을 찾아서 없애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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