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플레이어는 로봇이 되어 자신을 깨어나게 해주고, 걷는법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를 배우게 해준 노신사를 찾기 위해 여정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PC 어드벤처 게임.
제한적인 선정성 표현 (여성 일러스트의 부분 노출 표현)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폭력성 표현 (이벤트 영상에서의 공격 및 피격 시 붉은 선혈과 신체훼손 표현) 과도하지 않은 비속어 표현 (대사에서의 욕설 및 비속어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