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고대 중국의 은왕조 시대가 게임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웹 게임물
일반적인 약탈이 있는 웹게임물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이용자 보호 부분이 없다고 판단됨
아이템 거래 시 수수료가 사용되며, 유료로 수수료가 적용되는 사항이 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전체가 청소년에게 사행심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본 게임의 거래시스템이 이에 속한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