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7

심의일자 : 2009-04-01

제목 배틀기어즈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로봇을 이용하여 전투를 펼치는 것이 게임의 주된 내용으로, 선정성, 사행성이 없어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 음향이 표현되어,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1의 전체이용가 등급기준에 해당되어“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