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9-01
심의일자 :
2011-09-21
제목
란 온라인
신청사
(주)민커뮤니케이션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캐릭터의 성장이 게임의 목적인 Mmoprg로서, 가상의 학원이 게임의 배경으로 등장함
다양한 무기(총기, 검 등)를 이용하여 인간형 캐릭터(플레이 캐릭터, 몬스터)에게 공격이 가능하며, 선혈 및 신체 훼손에 대한 내용은 없음
다른 이용자의 동의없이 공격(PK)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있으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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