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9-21

심의일자 : 2011-10-05

제목 모두의 마블(15세)
신청사 넷마블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세계 여행을 배경으로 한 게임 판에 주사위를 굴려 각 지역을 구입/건설을 통해 다른 유저와의 경쟁을 통해 자산을 늘리고 상대방을 파산시키는 보드게임

게임포인트에 있어 유료 간접 충전이 불가하고 무료 게임 포인트 충전만 가능함.

주사위를 굴려 진행되는 방식에 있어 우연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되는 형태로 경미한 사행행위모사가 있어 저 연령의 아동들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4조 2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