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4-05
심의일자 :
2018-04-20
제목
퍼즐라인
신청사
주식회사 일이삼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분홍색 물체를 조작하여 중간의 장애물을 피해 블랙홀로 이동시키는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 가능한 퍼즐 PC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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