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1-11
심의일자 :
2013-01-16
제목
Scare(스케어)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어두운 밤 학교를 배경으로 공포장르의 여러요소를 활용한 게임
사실적인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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