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1-11

심의일자 : 2013-01-16

제목 Scare(스케어)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어두운 밤 학교를 배경으로 공포장르의 여러요소를 활용한 게임

사실적인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