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25

심의일자 : 2009-12-09

제목 PixelJunk™ Shooter (픽셀정크 슈터)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슈팅게임으로 선정적, 폭력적, 사행적인 유해 요소가 없어 전체연령이 게임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