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25
심의일자 :
2009-12-09
제목
PixelJunk™ Shooter (픽셀정크 슈터)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슈팅게임으로 선정적, 폭력적, 사행적인 유해 요소가 없어 전체연령이 게임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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