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7-25

심의일자 : 2017-08-09

제목 Destiny 2 (데스티니 2) <PS4>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빛을 이용해 은하계를 정복하려는 ‘가울’이란 존재로부터 빼앗긴 빛을 되찾기 위해 주인공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 FPS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통한 폭력 표현과 그에 따른 붉은 색 선혈 표현 및 신체 훼손 등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