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1-04
심의일자 :
2008-01-18
제목
오인용메들리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오인용' 플래시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을 소재로 한 온라인 보드게임으로
이용자의 기술(순발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됨.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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