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1-04

심의일자 : 2008-01-18

제목 오인용메들리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오인용' 플래시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을 소재로 한 온라인 보드게임으로

이용자의 기술(순발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됨.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