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2-10
심의일자 :
2011-02-16
제목
PATAPON 3 (파타퐁 3)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리듬에 맞춰 게임기의 버튼을 눌러 장애물을 파괴하고, 적과 전투를 벌여 캐릭터를 목적지에 도착시키는 리듬액션 게임물
폭력성, 선정성 등의 표현은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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