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21
심의일자 :
2012-02-29
제목
DIORAMOS (디오람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주사위를 굴려 숫자만큼 이동해 턴 방식으로 상대와 전투를 벌이는
보드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 표시와 함께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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