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2-23

심의일자 : 2012-01-06

제목 Dungeon Hunter: Alliance VITA (던전 헌터 얼라이언스 VITA)
신청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폭군 여왕으로부터 왕국을 지켜내는 롤플레잉 게임으로, 인간형 캐릭터를 칼이나 마법 등으로 공격하는 장면이 빈번하고, 캐릭터나 무기의 묘사가 사실적이며 공격 시에 붉은 색의 혈흔 효과가 나타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3호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