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7
심의일자 :
2010-10-29
제목
주루마블(JuruMarble)
신청사
박재현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주사위를 돌려서 나온 벌칙을 수행하는 게임
소주, 맥주, 폭탄주 등의 술이 등장하고, 벌칙으로 음주 표현이 있음 (약물)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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