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7

심의일자 : 2010-10-29

제목 주루마블(JuruMarble)
신청사 박재현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주사위를 돌려서 나온 벌칙을 수행하는 게임

소주, 맥주, 폭탄주 등의 술이 등장하고, 벌칙으로 음주 표현이 있음 (약물)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