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4-04
심의일자 :
2025-04-18
제목
DIGIMON STORY TIME STRANGER (디지몬 스토리 타임 스트레인저)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세계 붕괴의 비밀을 추적하면서 다양한 디지몬을 수집하고 육성하는 롤플레잉 게임
경미한 수준의 선정성
(일부 신체 노출 묘사)
경미한 수준의 폭력성
(다양한 무기와 마법을 사용하는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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