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1-22
심의일자 :
2020-01-29
제목
몽현 Re:Master
신청사
(주)메이플라워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동생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입사한 게임 회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시뮬레이션 게임물. 콘솔과 PC 플랫폼으로 등급분류 신청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의 신체 노출 및 동성 간의 애정행위를 암시하는 연출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くそ*** 등의 일본어로 된 욕설이 사용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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