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5-07
심의일자 :
2020-05-14
제목
Library of Ruina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
신청사
(주)프로젝트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적과의 전투를 통해 책을 습득하고 도서관을 성장시키는 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연출 및 카드 이미지 등에서 과도한 선혈 표현 및 신체절단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