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7-17

심의일자 : 2012-07-25

제목 파워레인저 온라인 (POWER RANGERS ONLINE)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TV 특수촬영 영화 시리즈인 '파워레인저'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제작된 PC온라인 게임물

극히 단순한 무기류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