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7-17
심의일자 :
2012-07-25
제목
파워레인저 온라인 (POWER RANGERS ONLINE)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TV 특수촬영 영화 시리즈인 '파워레인저'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제작된 PC온라인 게임물
극히 단순한 무기류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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