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5
심의일자 :
2009-09-04
제목
미스터리 PI:행운의 티켓(Mystery PI: The Lottery Ticket)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1에 따라 “전체이용가” 등급기준에 해당함
신청등급과 동일한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함(내용정보표시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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