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5

심의일자 : 2009-09-04

제목 미스터리 PI:행운의 티켓(Mystery PI: The Lottery Ticket)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1에 따라 “전체이용가” 등급기준에 해당함

신청등급과 동일한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함(내용정보표시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