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8-23
심의일자 :
2011-09-07
제목
명품온라인
신청사
주식회사아이엠아이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PC 기반에서 실행되는 무협 MMORPG임
사실적인 형태의 다양한 무기 및 기술 등을 이용하여 인간형 등의 적과 전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조건적인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하나 경험치나 아이템 등의 손실은 없음
게임 내의 폭력성에 있어 15세 미만의 저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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