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3-13
심의일자 :
2012-03-23
제목
유령 쇼핑몰(Spooky Mall)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쇼핑몰을 찾는 유령 손님들이 원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타이쿤 게임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캐주얼 게임물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전체연령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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