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7-06
심의일자 :
2012-07-20
제목
Page Chronica (페이지 크로니카)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악몽의 괴물을 봉인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퍼즐 액션 게임
내용정보에 표시할 사항은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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